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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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희 임신금지 조항 고백, "아이를 가지게 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했다"

기사입력 2012.11.07 09:00 / 기사수정 2012.11.07 09:00

방송연예팀 기자


▲ 윤복희 임신금지 ⓒ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가수 윤복희가 과거 계약서 때문에 아이를 지워야 했던 사연을 고백했다.

윤복희는 지난 6일 방송된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과거 계약서에 임신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윤복희는 "미국 계약서에는 애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게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 당시에는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곱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열 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피임이라는 상식을 몰랐다"며 "스무 살에 결혼해 바로 애가 생겼는데 계약서 때문에 아기를 지웠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줬다.

이어 "그리고 금방 애가 또 들어서서 수술로 애를 지우곤 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다. 나도 내 남편도 너무 미련했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윤복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힘들게 자랐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자살을 시도했던 사연을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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