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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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1년 임대…FA는 현행 룰 개정에 따라 결정

기사입력 2012.10.22 18:15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해외 이적 문제로 난항을 겪은 김연경(24)이 마침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 등 4대 관련 단체가 '김연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박성민 배구협회 부회장, 박상설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 김용환 문화부 차관, 노태강 문화부 체육국장, 강수상 문화부 체육진흥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연경의 해외진출을 위해 ITC발급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자유게약선수(FA)가 아닌 임대선수 신분으로 해외에서 뛰는데 동의했다.

또한 문제점은 KOVO의 규정과 다른 스포츠와의 형평성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3개월 이내에 현행 연맹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연경은 올 시즌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임대선수 신분으로 활약한다. ITC의 기간이 1년인 것을 고려해 내년에는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규정의 개정에 따라 김연경의 FA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경은 임대 선수가 아닌 FA로 해외진출을 원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흥국생명 소속으로 페네르바체에서 뛰게 됐다.

박 부회장은 "현행 규정으로는 김연경을 FA로 풀어줄 수 없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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