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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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측 "선수 의견, 제대로 반영된 적 없다"

기사입력 2012.10.22 13:25 / 기사수정 2012.10.22 13:49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김연경 사태'가 국회까지 이어지면서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국생명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구단 및 협회와 성의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흥국생명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배구연맹의 규정상 본 구단은 김연경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지 못 하였음은 명백하다고 판단 ▲ 2012년 9월 7일에 협회, 구단 및 김연경 3자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서명한 유효한 계약 ▲ 현행 한국배구연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연경이 세계적인 선수이니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김연경이 하루 빨리 경기장에 나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본 구단 역시 국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가 규정과 합의를 무시하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흥국생명의 입장에 대해 김연경 측은 "김연경은 규정을 어긴 적이 없으며 3자간 체결된 합의서는 일방적으로 사인을 했다. 또한 기존의 약속이 모두 어겨졌다"고 반발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김연경은 아무런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오직 흥국생명의 주장을 통해 김연경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만 나와 안타깝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표는 "신호 위반만 해도 딱지가 나온다. 김연경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하거나 서면으로 내용을 통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날아온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7월2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됐을 때 한국배구연맹 관계자에게 규정이 위반될 것이 있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당시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연맹 관계자도 규정에 위반될 것이 없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로 회부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협회의 중재 아래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지난 9월7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흥국생명은 "3자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서명한 유효한 계약"이라며 "김연경이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 합의서의 유출운운하며 그 효력을 부인하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김연경 측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의서가 무효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한다"고 덧붙었다.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표는 "합의서는 3자가 합의해 협회만 보관하기로 했다. 당시 우리와 흥국생명 그리고 협회는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한글로 작성된 합의서를 단 한 장 만 작성해 협회가 보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회 쪽과 합의를 봤지만 믿었던 우리가 잘못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연경 사태는 국회까지 이어졌다. 윤 대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선수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말씀해주셨다. 협회를 통해 FIVB로 양측의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김연경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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