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국회 정론관, 조영준 기자] "흥국생명에서만 11년 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더욱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해요."
김연경(24)과 흥국생명과의 갈등은 국회까지 이어졌다. 김연경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실에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배구 선수로서 경기에 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그는 하루 빨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는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과 최진희 의원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김연경과 함께 등장한 최민희 의원은 공식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가진 자리에서 "구두로 합의하지 않은 합의문을 공개한 대한배구협회의 행태가 정당한가의 문제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9월7일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 사이에서 충돌한 문제에 중재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협회의 중재 하에 양 측은 합의서를 공개했다. 김연경 측은 "구두로 합의서는 대한배구협회만 보관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는데 협회 쪽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합의서는 결국 FIVB에 전달됐고 김연경은 '흥국생명 선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흥국생명은 FIVB의 결정을 기준으로 새로운 표준 계약서를 페네르바체에 전했다. 그 게약서를 보면 김연경이 2년 임대로 뛴 뒤 국내로 복귀해 2년을 뛴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임대 기간 2년 여기에 흥국생명 소속으로 뛰는 2년을 합치면 무려 4년짜리 계약서였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 계약서의 기준대로 따르면 김연경은 7년(국내리그 4시즌, 해외 임대 3시즌)에 4년을 합해 무려 11년동안 흥국생명 소속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다. 국내에 복귀했을 때 흥국생명으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러한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1년동안 같은 팀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흥국생명의 계약서에 페네르바체도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윤 대표는 전했다. 윤 대표는 "페네르바체는 물론 터키배구협회도 이런 일은 너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김연경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덧붙었다.
김연경 측은 페네르바체와 터키배구협회가 오는 22일 스위스를 찾아가 FIVB와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FIVB의 결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다.
한편 김연경은 19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일정은 다음 기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긴급 내한한 김연경은 20일 오전 터키로 출국한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