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스마트폰 요금폭탄 피해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8일 '스마트폰 요금폭탄' 피해자들의 단체인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과 요금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스마트폰 요금폭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영업직원 등으로부터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15만원까지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요금 통지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이 빌려준 명의는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책위는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책위는 "유사한 스마트폰 명의 도용 사건이 지난해 1만 4천여건, 올해 6월까지 9천건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채무부존재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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