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15:26
사회

공포의 웅덩이 "하루에 1m씩 커지는 웅덩이, 언제 내려 앉을 지 몰라"

기사입력 2012.09.19 19:15 / 기사수정 2012.09.19 19:15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지난 13일 오후 충북 청원군 가덕면의 한 마을에 마치 논 한가운데에 폭탄을 맞은 것처럼 바닥이 뚫린 거대한 웅덩이가 생겨났다. 

이 공포의 웅덩이를 발견한 마을 주민 나영예(70·여)씨는 "지난 13일 논에 나갔다가 지름 6m의 구멍을 발견했다"며 "평소처럼 일하러 논으로 갔는데 어디선가 천둥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보니 논바닥이 푹 꺼져 있었다"며 웅덩이 발견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이 공포의 웅덩이는 1m씩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 마을에서 땅이 무너져 내린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07년에는 논 일부가 갑자기 꺼지면서 지름 5m가량의 웅덩이가 생겼던 바 있다. 당시 유실된 흙은 중부 광산보안사무소에서 가져왔다.

중부 광산보안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농경지 일대가 석회암 지대여서 자연적으로 땅 아래 작은 동굴이 생겼다"며 "빗물에 지반이 약해져 농경지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규정돼 주민들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2년 전에도 마을 근처 금곡 저수지의 농업용수 2~3T이 갈라진 바닥 틈새로 스며들어 갈라졌다. 이 물은 인근 광산 갱도로 흘러들어가 석회암 성분인 이 일대 지반 침하를 가속화시켜 주민들에에 피해를 입혔다.

관계자는 "광산에서 저수지 쪽으로 채굴작업을 했던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며 "중부 광산보안사무소에서 채굴 중단 지시를 내렸고, 청원군은 작업 허가를 연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광업법에 따라 이 광산은 현재 폐광 신고가 안돼 피해보상 책임이 광산업자에게 있으나 광산업자는 2010년 이후 자취를 감춘 상태로 변변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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