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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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퀴즈쇼' 택시 승객이 안전띠 착용 안 하면 과태료 부담은?

기사입력 2012.09.14 22:29 / 기사수정 2012.09.14 22:30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전현영 기자] 택시 내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14일 오후 방송된 '1억 퀴즈쇼'에서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됐을 때, 과태료는 누가 낼까?'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이 문제에 대한 보기로는 1번 '승객', 2번 '택시 기사', 3번 '둘 다'가 주어졌다.

두 번 연속 정답에 도전한 박영진은 "기사가 안전띠 착용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기사님에게도 잘못이 있다. 잘못까지는 있는데 돈을 내는지는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MC 김용만은 "10만 원이 과태료인데 둘 다 내면 20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씩 내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답은 2번 '택시 기사'였고, 박영진, 박지선 팀은 두 번 연속 정답 도전에 실패했다.

한편, 이날 '1억 퀴즈쇼'에는 박영진과 박지선이 한 팀으로, 은지원과 토니안이 또 다른 한 팀으로 출연해 퀴즈 대결을 펼쳤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1억 퀴즈쇼 ⓒ SBS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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