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는 18일부터 금지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사업자 중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평가사 3곳이며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사는 금융실명제 등 법령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한다. 18일 이후 3년간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즉 휴면계정 등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나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있는 경우 '망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