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가수 조관우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6일 오후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조관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입건된 전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35분께 일산동구 식사동 조관우의 집 앞에서 흉기로 조관우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쌍방이 합의하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전씨가 바로 범행을 시인한데다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고, 오후에는 유치장에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조관우 측이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관우의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16일 언론에 공식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둘 다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말다툼도 없었고 전혀 안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피의자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다. 귀신에 쓰인 것만 같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전 씨는 사건 후 병원을 방문해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조관우 측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불구속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조관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조관우 씨의 가까운 지인이라 모든 부분에 있어 조관우 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관우는 13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치명적인 부상은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 후 노래를 부르는 것에도 큰 이상이 없을 거라는 진단이다.
현재 일산동구 식사동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당분간 통원하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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