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1:45
사회

2015년 음식점 금연 실시…고속도로 휴게소도 금연구역 추가

기사입력 2012.06.27 23:30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년 음식점 금연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8일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개정안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일반음식점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8일부터 넓이가 150㎡ 이상인 음식점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2015년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된다.

고속국도에 위치한 전국 180개소의 휴게소 건물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 모든 부속시설이 금연구역으로 규정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된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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