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퇴직시기를 늦추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지난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경제적 자립과 삶의 설계를 돕기 위한 제도로 임금을 덜 받는 대신 만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해당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 처벌할 가할 방침이다.
한편, 베이비부머는 지난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임금근로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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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방정훈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