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가압류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강정석 기자] 배우 류시원이 가압류를 당했다.
13일 <디스패치>는 "류시원의 부인 조모씨가 지난 3월 22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류시원의 논현동 A빌라에 1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논현동 소재 74평짜리 이 빌라의 매매가는 30억 원에 달한다. 류시원과 아내 조 씨가 2010년 결혼 이후 거주해온 집이다. 또 조 씨는 이 빌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류시원 소유의 서울 대치동 빌딩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조정신청이 알려진 뒤 류시원은 "부인과 합의한 바 없으며 대화를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인 조 씨가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혼의지가 확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이혼조정신청 공개 후 잠시 중단했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드라마 '굿바이 마눌' 촬영을 곧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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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강정석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