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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꼼수 적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국내 이통사 3사와 휴대전화 제조 3사가 휴대전화 보조금 꼼수를 쓰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전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와 제조 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전화가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전화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 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의 2가지 유형이 있다.
출고가 부풀리기 유형은 통신 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총 44개 휴대전화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에 공급가와 큰 차이가 있는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 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총 209개 휴대전화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 202억 5천만원, KT 51억 4천만원, LG유플러스 29억 8천만원, 삼성전자 142억 8천만원, LG전자 21억 8천만원, 팬택 5억원 등 총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통신사 중심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텔레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통신 3사와 제조 3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