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한국지엠의 SUV 윈스톰이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승용차 윈스톰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브레이크 밀림현상이 확인되어 리콜(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 차량은 2006년 4월 11일부터 2009년 11월 6일까지 제작된 윈스톰 2.0 디젤 6만 7004대이다.
국통해양부에 따르면 ABS(Anti-Lock Brake System) 제어장치(모듈레이터)내 일부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이 늦어지거나 차량의 정지거리가 증가하는 브레이크 밀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ABS 모듈의 부식상태가 심한 차량의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것도 확인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브레이크 오일 교환 또는 모듈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무상수리 전에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는 한국지엠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한국지엠이 시행코자 하는 시정조치가 적정한지 조사토록 했다"며 "조사결과 한국지엠에서 계획 중인 시정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