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남자 소송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2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씨 후손 108명은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조선시대 문신 신숙주와 신면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왜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숙주의 후손들은 "드라마의 허위 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원고의 명예, 명예감정, 프라이버시권 및 망인들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 속에서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서서 계유정란에 참여하고 세조의 지시로 죽마고우를 해하려 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한편, 김정민 PD는 "창작과 표현의 상상력을 통해 가상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라며 "드라마 시작 전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자막으로 고지했기 때문에 소송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KBS 입장"이라고 전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공주의 남자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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