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추민영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30일,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처음 석 달은 홍보기간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으나 내년 3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 연말까지 완공되는 통일로·왕산로 등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며,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다음달 1~2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12년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910곳,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곳 등으로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사진 = 버스정류장 ⓒ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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