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9:03

2G 가입자 집단소송, "방통위 승인 결정은 위법이다" 주장

기사입력 2011.11.30 13:57 / 기사수정 2011.11.30 13:57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KT의 2G 가입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최수진 변호사는 2G 가입자 970여명을 대리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KT의 서비스 폐지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 소송과 별도로 서비스 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15만 9천여명의 가입자가 이번 조치로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데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않는 등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KT가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집전화를 끊고 직권해지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였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묵인하고 승인했으므로 이 같은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차 언론소비자 저항의 날을 맞아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 광화문지점 앞에서 종편방송 투자에 참여한 KT통신 해지와 KT통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스카이 S902 ⓒ 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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