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0:27
경제

11월부터 중고차 매매시 의무 표기 및 고지사항 강화

기사입력 2011.11.01 15:17 / 기사수정 2011.11.01 15:17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이달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시행되면서 온라인 중고차 광고시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고지 사항이 강화된다.

향후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 판매자 정보 등을 포함한 그 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법적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온라인 중고차 광고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내용은 매매용 자동차(이하 중고차) 자동차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사양정보, 중고차 압류 저당 및 세금 미납정보, 중고차 상태 성능점검기록부, 중고차 제시신고번호 및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중고차 판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소속 자동차매매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매물 혹은 미끼매물로 인터넷 광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전부터 의무 고지 사항이었던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제공과 제시번호 노출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보다 강화된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으로 추가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중고차 매매조합에서 발급받은 제시번호를 이용한 실매물 확인도 매매조합 연락처를 공개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번호가 차량 사진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별도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하거나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중고차 압류,저당 정보 확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피알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개정법에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의무 고지화 하는 내용들은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보로 소비자들은 중고차 매매를 염두에둔 소비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 하거나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동시에 LPG 중고차 역시 일반인에게 판매허용하는 법안도 시행된다.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LPG 중고차는 사용이력 5년 이상의 2006년식 이전의 중고차 모델들이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우용 LPG 차량만 해당되며, 택시, 렌트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고유가 속에서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그동안 구입할 수 없었던 LPG용 그랜저TG, 쏘나타 NF, 뉴 오피러스, 로체, 토스카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지속되는 반면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어 연식과 무관하게 해당 중고차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 = 카피알 제공]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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