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안영미가 진행 중인 라디오 '두시의 데이트'가 생방송 중 욕설로 법정 제재를 받았다.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생방송 중 말실수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진행자 안영미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지난해 10월 안영미의 라디오에 갓세븐 영재, 더보이즈 선우가 출연했다. 두 사람이 진행 중인 라디오를 언급하던 중 선우는 "아이돌 라디오는 밖에 팬이 있는데 시키고 싶은 팬서비스를 스케치북에 적어 오면 쉬는 시간에 다 한다"고 얘기하자, 안영미가 "그리고 뒤돌아서 'XX' 하는 거냐"라고 발언했다.
다음날 안영미는 라디오를 통해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 놀란 분들이 있었을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빌려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역시 청취자 사연 소개 중 남성 생식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사후 조치를 미흡하게 해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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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