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4:19
사회

103세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 49년 만에 무죄 판결 '감동'

기사입력 2011.10.24 15:23 / 기사수정 2011.10.24 15:23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구익균 선생이 과거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49년 만에 벗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961년 장면 정부가 추진했던 반공법에 반기를 들어 중립화 통일을 주창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구익균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북한의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했다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익균 선생은 지난 1908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한 바 있다.

또한, 1930년 도산의 지시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대독립당 결성 준비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부는 통일사회당의 행위가 북한의 목적사항과 같고 그 활동에 동조했다며 구 선생 등 간부 10여 명을 기소, 다음해 2월 이들에게 집행유예부터 징역 15년까지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구 선생은 과거 독립운동을 한 것이 정상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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