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그림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림 판매를 담당했던 갤러리 측은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2년 전 송민호의 그림을 구입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구매자 A씨 제보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I thought'라는 기린 그림의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당초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
그러던 중 A씨는 담당 큐레이터로부터 송민호가 해당 그림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 받았다고 했다. 해당 작품은 송민호가 유명 여가수에게 주려고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송민호 측은 "위탁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의 동의 없이 팔아버린 것"이라며 갤러리 측의 실수를 주장했다.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인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갤러리 측은 "경력 낮은 큐레이터가 대응해 실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해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하여 판매 여부가 불확실했다"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그림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구매자는 작품 인도와 함께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5일, 사건 관계자인 갤러리 측은 여러 매체를 통해 구매자의 무리한 요구를 주장했다. 갤러리 측은 "2년간 A씨에게 그림값을 환불해 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돈을 더 받겠다는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 중이라고 했다.
갤러리 측은 작품 구매자들이 리셀을 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한 확인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A씨는 본인이 적어준 주소도 불명확하고 신분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며 논쟁이 있었다고도 했다.
또한, "유명인인 송민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송민호 계정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