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원대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 몰수도 명령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받는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성현이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강 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사진= 성유리 안성현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