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며 전속계약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적 다툼을 시작했고, 법원에서 뉴진스 사태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5일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수많은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을 저희는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함으로, 이에 따른 위약금 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뉴진스 사태는 법적 다툼으로 번지며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뉴진스와 민희진은 템퍼링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 매체는 뉴진스의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최근 계약해지 기자회견에 민희진이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다. 뉴진스는 그간 민희진과 회사 측과 무관한 본인들의 결정이라고 밝혀왔기에 해당보도는 템퍼링 의혹으로 번지며 큰 논란이 됐다.
해당 보도에 민희진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사진=민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