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결별을 알렸다. 그러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계획은 없다.
뉴진스(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는 28일 늦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게약 위반을 했다 것을 이유로 내세우며 29일 자정부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14일 이내에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어도어와의 결별을 알렸지만, 뉴진스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 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앞으로 저희의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거다.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가처분 소송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송 절차 없이 '해지'를 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이현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뉴진스는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전례없는 방법이다. 가처분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뉴진스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뒤에서 숨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짚은 것.
더불어 이 변호사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겠냐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주장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주주간계약 해지통보를 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남은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나? 둘이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이브는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뉴진스는 나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해지를 한 것이다. 그게 다르다면 다르다"는 추가글을 남기며 뉴진스를 지지했다.
한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