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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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에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7년 구형…"죄질 불량"

기사입력 2024.11.25 17:14 / 기사수정 2024.11.25 17:14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검찰이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서울 모처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에 따라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에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로부터 3억을 뜯어냈던 바.

A씨는 공갈 혐의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공갈 협박 혐의를 부인했던 바.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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