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5:38
사회

서울시 택시 할증 부활, 요금의 20% 시계 외 할증요금 부과

기사입력 2011.10.06 09:02 / 기사수정 2011.10.06 09:02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서울시는 12월부터 택시 시계 외(市界 外) 할증요금제가  부활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 할증 부활 추진 청취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취안에 따르면 서울 택시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경기 11개 시로 나갈 때 요금의 20%가 시계 외 할증요금으로 더 부과된다. 적용지역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곳이다.
 
특히 추진되고 있는 택시 할증 부활은 현재 운영 중인 일반 심야 할증제와 중복 적용된다. 일반 심야할증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한 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계 외 택시 할증 부활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SBS 보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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