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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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가처분 각하'에도 타격 無…"화제 될 운명인가" (스쿨오브뮤직)[종합]

기사입력 2024.10.29 21:48 / 기사수정 2024.10.29 21:48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가처분 각하 결정 후 첫 심경을 밝혔다.

29일 오후 '김영대의 School of Music'에서는 '스쿨 오브 뮤직, D-talks 첫번째 라이브'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 당일 생방송을 진행하게 된 민희진은 "화제 될 운명인가 싶다"며 첫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처분이 아니었고, 이겨도 문제고 힘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간의 화제를 모은 기자회견에 대해 민희진은 "나는 사실 그 상황이 코미디 같아서 웃음이 나왔다. 무슨 이상한 블랙 코미디를 찍는 느낌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민희진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황당해할까 싶었다. 당시 할 얘기는 정말 많았지만,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었다. 나는 3~4시간 정도 하고 싶었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모르는데 정보를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다. 주주 간 계약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내용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사진=김영대의 School of Music, 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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