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 트레이너 겸 유튜버 황철순의 2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황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선고 전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일주일 전에 의사를 표현했어도 충분히 재판부에서 논의를 했을텐데 전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3일로 다시 지정됐다.
피트니스 선수이자 tvN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해 징을 치며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철순은 A씨를 차량으로 끌고 가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황철순은 같은해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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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