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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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에 승소, '1억 민사 소송' 추가 제기" 대응ing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4.09.11 16:16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1억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강다니엘 소속사 ARA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며 지난 시간을 짚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은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 일관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탈덕수용소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검찰 구형의 3배에 달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하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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