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가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을 그만두고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고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브의 장원영과 강다니엘에 이어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지난 3월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씨는 한 달 평균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거뒀으며 수사기관이 파악한 2년 추정 범죄 수익금은 총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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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