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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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울린 '탈덕수용소', 오늘(11일) 1심 선고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4.09.11 08:0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탈덕수용소' A씨의 선고가  이뤄진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로,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고, 운영자 탈덕수용소 A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가발을 착용하고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채널인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 소속사 또한 칼을 빼들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장원영 이외에 다른 아이돌 멤버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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