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가수 영탁의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이를 일부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 씨를 포함해 연예기획사 대표 김 씨등 11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씨는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사실 관계에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김 씨 또한 같은 내용을 주장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횟수나 공모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이 대표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 동안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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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