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슈가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외신 반응부터 변호사까지 다양한 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 사건 후 17일 만인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용산서에 출석할 별도의 동선이 없는 탓에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한 슈가는 사회복무를 마친 후 등장해 취재진에게 "일단 상당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약 3시간 가량의 심야 조사를 마친 슈가는 다시 "정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덧붙였다.
슈가는 이 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질문이나 BTS 탈퇴 요구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에는 추가로 답변하지 않았다.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슈가의 경찰 출석에 많은 대중과 국내외 팬들의 시선이 쏠렸다.
일부 네티즌은 사건 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나타난 슈가의 모습과 음주운전 관련 외신의 보도 등을 언급하며 "BTS 이름 혼자 쓰나", "탈퇴가 아니라 퇴출해야", "영상보니 휘청거리고 정말 위험했다. 국제 망신"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몰아가기", "잘못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 등 슈가를 향한 선 넘은 비난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특히 더 가디언지 등 주요 외신들은 "음주운전한 BTS 멤버 슈가, 징역 혹은 벌금형 위기를 마주하다', 'BTS 슈가, 음주운전하다 넘어져 발견' 등의 보도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조명했다.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2%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가 BTS 멤버 중 최초로 경찰서 앞 포토라인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 위상을 드높인 방탄소년단인데 음주운전자가 있으면 안 된다", "매번 음주운전 한 아이돌 멤버들은 스스로 팀에서 탈퇴했다" 등의 탈퇴 촉구 요구와 "차량 운전과 전동 스쿠터 운전은 달다", "재미를 위한 과도한 욕하기는 멈춰야 한다",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될 일"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운전 경로와 동석자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사건 축소 의혹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