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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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수준 만취' BTS 슈가, 결국 경찰 소환 조사…포토라인 서나

기사입력 2024.08.11 09:16 / 기사수정 2024.08.11 09:16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BTS) 슈가(SUGA, 본명 민윤기)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다시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슈가를 정식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넘어진 채 발견됐다고.

소속사 측은 "슈가는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슈가 또한 팬 커뮤니티를 찾아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잘못을 시인, 사과를 전했다.

그런 가운데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전한 소속사 측의 해명과 달리 경찰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었다.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에 사건 축소를 위한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설상가상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만 알려졌던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를 훌쩍 넘긴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더해졌다. 이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김새론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비슷한 수치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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