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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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슈가, 가로수 들이받은 김새론과 비교 "사고 안난 게 다행"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8.10 00:40 / 기사수정 2024.08.14 19:5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중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발견 후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소식이 알려진 후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슈가도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슈가가 몰았던 것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안장이 존재하는 스쿠터에 더 가까운 형태인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알려지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슈가 측은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다시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9일 경찰을 통해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을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슈가가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진 내용도 다시 거론되며 비판을 받았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인 0.227%는 지난 2022년 서울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했던 배우 김새론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0.2%와 비슷한 수치다.

이후 김새론은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 끝 법원으로부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까지도 김새론은 많은 비판 속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슈가의 이번 음주운전 논란을 바라보는 누리꾼들도 2년 전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례와 비교하며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다", "맥주 한 잔 정도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높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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