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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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슈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만취'…최대 5년 이하 징역 수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8.09 20:22 / 기사수정 2024.08.09 20:2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슈가는 지난 6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만 알려진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전해지며 '만취 상태'였던 슈가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하고 도와주러 갔지만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했고, 이후 슈가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후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슈가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고, 슈가 측은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다시 해명했다.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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