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사회 복무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돼 파장이 크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된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슈가는 6일(화)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주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사)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빅히트 측의 설명이다. 슈가는 이후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
슈가 또한 직접 나서 사과했다. 슈가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가됐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슈가가 현재 민간인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병무청 관계자는 같은 날 엑스포츠뉴스에 "슈가의 사회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등의 처분은 없을 것"이라며 "사회복무 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다. 근무 시간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슈가에 대해서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슈가가 몰았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빅히트 뮤직과 슈가의 입장문에는 '전동 킥보드'라고 명시돼 있으나 경찰은 당시 슈가가 탄 것이 "안장이 있는 모델이었다.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말처럼 슈가가 탄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동 스쿠터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 그렇게 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이 예상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빅히트뮤직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