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0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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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명의 빌려 탈세·대리수술" 전 남친 가족 등장…상반된 주장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7.26 19:46 / 기사수정 2024.07.26 19:46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 친누나의 명의를 빌려 탈세 및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스포츠경향은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확보한 녹취를 바탕으로 "쯔양의 전 남자친구 B씨의 친누나 A씨가 쯔양과 구제역이 이미 사망한 B씨에게 문제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최모씨에게 "B씨가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꾸민 거다. 얘가 나쁜 놈이라고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나는 B씨가 이런 제보를 하길래,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쯔양에게 업소 근무를 시켰다고 이야기한 점을 들면서 A씨가 쯔양이 원래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자, 최모씨는 "(B씨가) 그렇게 말 안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시킨다고 해서 한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쯔양 입장에서도"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쯔양이 자신의 카드를 써서 탈세를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은 앞서 쯔양 밝힌 사실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인 B씨에게 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했으며 이후 방송으로 얻은 수익금 역시 일한 돈을 비공정 계약으로 모두 갈취했다고 이야기했다. 

쯔양 측은 B씨를 성폭행 범죄,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가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B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세에 관해서도 쯔양 법률대리인 측은 "쯔양은 당시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전 소속사 대표와 세무대리인을 내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탈세와 쯔양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쯔양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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