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9.06 10:33
이어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아중은 국세청으로부터 과소 신고로 덜 낸 2007~2009년분 세금과 관련해 약 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음은 김아중 측 공식 보도자료 전문)
소속사와의 결별로 인해 빠른 입장표명 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5일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좋지 않은 일로 팬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된 점, 먼저 사과 드립니다. 김아중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김아중은 1개월 여의 기간 동안 담당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습니다.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
이에 김아중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입니다.
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김아중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김아중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팬들 앞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름이 오르내린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김아중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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