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유튜버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 변호사에 관련해 해명했다.
18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에 대해 제보했다는 변호사 A씨에 대해 "어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사실 전부터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변호사라서 절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 변호사가 아니다. 전 소속사 대표 B씨의 변호사 전담 변호사였다"라고 정리하며 "A씨가 B씨와 진짜 형 동생 할 정도로 친했던 사이인 것도 알고 있었고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구제역이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을 언급하며 "당시에 저에 대해 허위사실로 가득한 내용증명까지 직접 보냈다. 증거도 없고 B씨의 주장만 담긴 내용 증명이다. 구제역 커뮤니티의 두 번째 사진이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내용증명을 사건 당시에도 봤었는데, 전 소속사에서 일반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증명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쯔양은 B씨 고소 후 합의를 마치며 일이 끝난 줄 알았으나 구제역에게 악의적인 제보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전 소속사 대표 B씨와 그 변호사인 A씨 밖에 알 수 없었던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인 A씨를 배제하고 B씨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쯔양은 2차 고소를 진행했으나, B씨는 고인이 되고 이틀 만에 A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쯔양 측에 연락해 B씨의 유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사업중인 방향제, 탈취제를 선물로 줬고 홍보를 요청했다고. 쯔양은 A씨가 쯔양 측 PD와 이사에게 홍보를 요청하는 녹취를 증거로 공개했다.
과거 폭로가 무서웠던 쯔양은 A씨의 비위를 맞출 것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쯔양은 홍보는 채널의 성격과 맞지 않아 거절을 했으나, 그러면 보복을 하게 될까 무서워 기자 겸업을 하고 있는 A씨에게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쯔양은 "그래서 현재까지 입금한 돈은 2300만원이 넘고, 이 내용이 과장돼 저희쪽 고문 변호사라고 와전된 것 같다. 저는 실제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변호사로 선임한 적도 없다"고 정리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쯔양'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