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 전국진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18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협박 및 공갈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전국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전국진은 2023년 2월 20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보받은 사안이 있으니 확인차 연락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피의자 이준희는 2023년 2월21일경 피해자에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신이 탈세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텔레그램으로 제보받았다. 그 증거가 너무 명백한 자료였으며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명시돼있다.
또 영장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공모해 쯔양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했다고 언급돼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소속사 이사 B씨, 총괄PD C씨를 만나 '사이버 렉카 협회가 있는데 걔네한테도 제보가 들어간 것 같다. 내가 제작한 영상 2개를 내리는 대가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유튜버 등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고 했다.
구제역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협박, 공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구속영장에 명시된 발언도 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탈세에 관한 제보를 받은 건 맞으나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적 없다"고 반박, 쯔양 소속사 관계자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보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문제의 계약이 쯔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전국진을 비롯한 익명 유튜버들에게 300만원 지급, 쯔양의 전 직장 업소 두 군데, 인력사무실 두 곳에 각각 500만원을 현찰로 지급한 후 1500만원 가량이 남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진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