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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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강호동도 못믿어"…박수홍, '61억 횡령'에 "뚜껑여니 참혹"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7.10 17:30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개인 자금까지 총 6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자금에 대한 횡령의 무죄판결, 형수 이씨의 무죄판결을 언급하며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이후에 사실 관계가 왜곡돼서 판결까지 나온 걸 보고 증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명이 엔터테인먼트다.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법인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판결하는 것을 보고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수홍은 1인 기획사의 매출은 순수하게 100% 자신이 끌어올렸다며 "매니지먼트의 개념이 없었다. 혼자 해도 되는데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 (친형에게) 동업관계를 제안한 것"이라며 "처음엔 8대 2였다가 이후에 7대 3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모든 부분이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피고와 자식들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라엘 지분 반을 저에게 주긴 했지만 나머지 반은 피고들과 자녀들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친형 박씨가 자신의 돈을 횡령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친형부부는 5,400만원밖에 없었는데 횡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취득할 수 없다. 횡령과 관련해 남편에게 다 전가했지만 이씨와 이익은 나눠가진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박수홍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자산을 불려주고 재테크해 준다고 했다. 5,4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당시 살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씨가 가정주부라고 했지만 이들이 4년 동안 법인에서 받은 급여, 배당금을 다 더해서 1원의 지출도 하지 않았다는 대전제로 이들에게 유리하게 해도 20억 원이 모자라다. 4년 동안 횡령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동의하에 컨설팅 받은 내용이 '(친형부부) 두 사람은 자금이 부족하니 절대 박수홍씨가 취득한다, 두사람이 취득하게 된다면 세금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며 당시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았던 의뢰서를 증거로 보였다.

박수홍은 "피고가 '아껴 써라', '검소하게 써라'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다) 신동엽, 강호동이 '나 얼마 쓴다'라고 말했더니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친형이) '너는 50살이 되면 다 이룰 수 있는 사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초심을 잃으면 안된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내렸고, 아내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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