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29 21:56 / 기사수정 2011.08.29 21:56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빅뱅의 대성(22)이 당분간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중 과실치사)로 입건된 대성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대성이 피해자를 차로 치기 전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는지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대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9일 오후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향후 대성의 활동 계획은 없다"라며 "교회 활동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돌아가신 분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대성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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