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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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첫 정산 395만원"…신혜성 모자이크 굴욕, 음주운전 2번=출연 금지처분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6.09 09:26 / 기사수정 2024.06.09 09:26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신화 이민우가 그룹 활동 첫 정산 금액을 공개했고, 이때 음주운전 2번 물의를 빚은 신혜성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8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이하 '살림남')에는 자궁경부암 완치 판정 후 첫 생일을 맞은 박서진 어머니의 생일파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돈을 벌자마자 부모님을 위한 3층 주택을 지어드렸다고 밝혔다. 

지원은 "박서진 씨가 집을 지어주는 것이 돈을 벌고 제일 처음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아니였냐"라며 "다들 처음 돈 벌었을 때 기억나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민우는 "처음 번 돈이니까 그걸 잊을 수 는 없는 것 같다. 1집 활동 마친 후 첫 정산을 맏았던 걸로 기억한다. 정산금액이 395만 원씩이었다"라며 첫 정산금을 밝혔다.

이어 "부모님 드리고 100만 원만 악기 사겠다고 해서 썼다"고 말했다. 은지원은 "첫 아르바이트 고구마 장사가 유행인 시기가 있었다. 저는 번 돈으로 집을 나갔다. 가출을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민우가 신화 활동 당시 정산을 밝히면서 당시 사진도 공개됐고, 신혜성은 모자이크 처리 돼 화면에 담겼다. 

'살림남'의 방송사는 KBS.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한다. 이에 지난해  4월 KBS는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김새론과 신혜성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를 불법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KBS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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