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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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형량 "최대 징역 15년"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5.25 14:49 / 기사수정 2024.05.25 14:49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음주 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예상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김호중의 음주 운전에 대해 다뤘다. 

방송에서 김국진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CCTV에 보행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김호중의 예상 형량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허위 자수한 매니저한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 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는 등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호중은 열흘이 지난 뒤인 19일 사과문을 통해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 직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은 밝혀진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그 사이 지난 18일과 19일 경남 창원에서 진행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며 논란 속 행보를 이어갔다.

21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서기 싫다는 이유로 조사를 마친 뒤에도 6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버티다 나와 빈축을 샀다. 김호중은 "죄인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결국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SBS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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