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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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결국 해임될까?…어도어 "내달 말까지 주총 열릴 것" [종합]

기사입력 2024.04.30 21:3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에 관한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어도어 측이 내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45분께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심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과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심문기일은 30분 여만에 마무리됐다. 

비공개 신문에 앞서 어도어 측 변호인은 "당장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언론에 터뜨린 것을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서며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하이브 정진수 부사장은 "오늘은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들으신 것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2일 긴급 감사 결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 등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것이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면서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는 취지의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기일은 예정대로 열렸다. 

법원이 하이브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총은 빠르면 5주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이브, 어도어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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