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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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3.22 15:18 / 기사수정 2024.03.22 15:18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법원이 '버터맥주' 제조사 부루구루가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의 자택에 신청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박용인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의 요청에 의해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BEURRE)’를 표시했다며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개인은 자신들이 위 ‘뵈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맥주를 비롯한 주류제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면서, 해당 상표의 상표권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중이니 상표권이 등록되면 부루구루에게 위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부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인이 ‘뵈르’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불성실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상표등록을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까지도 확인이 됐다. 위 상표는 현재 특허청에서 등록이 거절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부루구루 측은 잘못이 없어도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당했다면서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부루구루는 이 사건 맥주의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알렸다.

또 “이외에도 박용인이 자행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역시 청구할 계획이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뵈르(BEURRE)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은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버추어컴퍼니 측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봤다. 이에 뵈르맥주 기획사인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박용인은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뵈르 맥주를 기획,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맥주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고, 해당 맥주를 이처럼 소개했다"라고 했다.

그는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밝히면서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 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더 이상의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용인은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은 2009년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로 데뷔, 많은 히트곡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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