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5:27

리베이트 받은 의 · 약사 390명 면허정지, 관행 뿌리 뽑힐까?

기사입력 2011.08.05 16:21 / 기사수정 2011.08.05 18:00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제약사와 의약계에 끊을 수 없는 오랜 관행이던 리베이트에 대해 관련 당국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통보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총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는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되어 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이며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는 390명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통보되어 온 2,407명 중에서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동안의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기간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에는 2개월 면허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쌍벌제 시행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나,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보해 온 것이어서,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여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고, 의약품의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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