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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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 "주호민, 방송서 사실 왜곡…금전 요구 NO"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2.06 11:00 / 기사수정 2024.02.06 11:00



(엑스포츠뉴스 수원지방법원, 오승현 기자)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의 입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A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문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특수교사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표했다.

A씨는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이 아쉽다며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개인방송을 통해 항복을 요구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는 A씨는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를 짚었다. 그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개 녹취록 의견이 모두 달랐다고 밝힌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는 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검증되지도 않은 단어가 유포된 것엔 검찰의 실수가 크다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주호민 방송 내용 또한 사실이지만 발생한 시점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A씨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교사 노조측은 모두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과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했다.



한편, 지난 1일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당시 A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주호민은 생방송을 통해 6개월 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A씨에게서 받은 입장문과 요구 등을 공개했으며 아내와 A씨가 나눈 메신저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며 성희롱 피해를 받은 여학생과 부모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초호화 변호인단, 성교육 강사 강권 등을 해명하며 알려진 이야기와 사실은 다름을 강조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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