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신고' 이슈에 대해 6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주호민이 직접 입은 연 건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주호민은 "6개월이나 지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어 차례 입장문을 냈었다. 당시 분위기상 사람들이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득할 수가 없었고"라며 "6개월 동안 재판에만 집중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유죄가 나와서 다행이고 기쁘다는 생각도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수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또한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민감하게 그 사건이랑 엮이면서 완전 갑질 부모가 되면서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전화로 상담을 받았다는 그는 "10분에 만 원이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학생 측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여학생 측에 사과를 했고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와전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 목적성을 가지고 여자아이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보라고 내린 건 아니고 걔가 봤다. 그래서 '으악' 했다. 여학생 아버지가 대노 하셔서 빨리 다른 반으로 보내라고 하신 거다. 기사가 너무 와전이 된 게 바지를 내린 걸 그 여학생에 들이대고 흔들었다는 거다. 성추행범처럼. 그래서 2학년이고 자폐아라서 4살 지능이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목적범처럼,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묘사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내가 했다고 해라, (그래야 아내와 아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내가 죽겠다고 했다. 그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있었다. 유서를 쓰고, 근데 갑자기 풍이 형이 생각이 나는 거다. 풍이 형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전화했더니 그 특유의 목소리로 '야야야야 가만있어 봐'라고 하면서 달려온 거다. 집으로"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다.
사진=주호민 개인 채널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